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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제도 대폭 개편, 어떤 변화가 있을까?

by 쏘옥쏘옥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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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제도 대폭 개편,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듯, 자동차 업계도 2025년부터 다양한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조정, 운전면허 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및 음주운전 규제 강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주요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조정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혜택 연장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유지되어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혜택 축소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현재 100만 원인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25년부터 70만 원으로 축소되며, 2025년 말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차량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 3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차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 2자녀 가구: 취득세의 50% 감면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가족 단위의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제도 개편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과 갱신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동변속기 전용 1종 보통면허 도입


기존 1종 보통면허가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해,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자동변속기 전용 1종 보통면허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로써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이 더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갱신 요건 강화


또한,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갱신이 가능해져 면허 갱신 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가 음주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재취득 시 방지장치 의무 부착

 

또한, 2025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운전자는 재취득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관련 법규도 개정됩니다.

  •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성 강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도입됩니다.

 

  • 생산부터 폐기까지 관리: 이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기존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승용차의 경우 평균연비는 26.0km/ℓ, 온실가스 배출은 89g/km 이하로 제한되어, 환경 친화적인 차량 운행이 요구됩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새롭게 지정되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기록장치(EEDR) 의무화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안전기록장치(EEDR)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로써 사고 원인 분석이 용이해지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검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만료일 전 90일 및 후 31일로 연장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관련 제도 개편은 친환경차 보조, 운전면허 시험 개편, 자율주행차 및 음주운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불이익 없이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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